택배물류센터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택배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가 오는 28일부터 총파업에 나선다. 연말연시엔 택배 물량이 더욱 몰려 물류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측은 노조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파업 중단을 호소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노조) CJ대한통운지부는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날 노조는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93.6%가 찬성해 파업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재적인원 2500명 가운데 2143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138표, 무효는 21표로 집계됐다.

노조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외에도 비조합원 3413명이 노동조합의 요구와 총파업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CJ대한통운 소속 대리점 연합단체 또한 지난 14일부터 CJ대한통운을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해 5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파업안 가결에 따라 진행될 총파업에는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7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CJ대한통운 전체 택배기사 인력의 10% 수준이다.

그간 노조는 지난 4월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택배 요금 인상분을 사측이 과도하게 가져갔다고 주장해 왔다. 

노조 관계자는 “롯데·한진·로젠택배 등 다른 택배업체는 170원의 인상분을 모두 택배기사에게 지원하는데 반해 대한통운은 51.6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100원 이상이 사측의 이윤으로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내년 1월부터 택배요금 100원을 추가 인상하고 70~80원을 원청 이익으로 가져갈 것이며 요금 인상분 4860억에서 분류·산재고용보험 비용 등 1379억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얻는 초과이윤이 3481억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CJ대한통운은 지금이라도 파국을 막기 위해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택배요금 인상액 공정분배, 별도요금 56원 폐지, 부속합의서 전면 폐지, 저상탑차 대책 마련, 노동조합 인정 등이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 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상황에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회사의 노력을 폄훼하고 근거 없는 수치와 자료를 토대로 한 일방적인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왜곡과 비방은 즉각 중단해 달라”며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처우도 최고 수준이며 택배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1년에 4번 총파업을 벌인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배 서비스 차질은 소비자 뿐 아니라 대다수 일반 택배기사들과 중소상공인들도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투쟁을 위한 투쟁을 멈추고 대승적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물량이 몰리는 연말연시에 ‘택배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 연말 성수기 택배물량은 평소보다 40% 이상 증가하는 만큼, 현재 파업 인력이 늘어나고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일부 물량에 대한 배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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