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군검찰이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 피해자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 준위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노모준위에 대해 “군의 명예를 실추했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사과하기는커녕 잘못을 회피하려 했다”며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군검찰은 “2차 가해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르는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경종을 울리고자, 군에 또다시 불행 사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 준위는 지난해 3월 3일 피해자 이 중사에게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6월 구속기소 됐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노준위는 2020년 7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직접 성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노 준위 측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노 준위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와 작년 성추행 사건 이후 즉각 상부에 신고하지 않고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전면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번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지난달 17일 1심 선고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군검찰과 장 중사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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