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일 최종심사…발표 수일 뒤
슬롯·운수권 반납 조건부 승인할 듯
미국·EU·중국 경쟁당국도 승인필요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의 절차에 들어간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장거리 노선 축소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종 결과는 바로 공개하지 않고 수일 내 발표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두 항공사의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과 운수권(운항횟수‧운항기종) 반납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시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인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해 상당수 노선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위해 노선을 포기하게 된다면 항공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 항공사에서 회수한 슬롯과 운수권을 재분배할 수 있는 항공사가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 걱정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중대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항사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더욱이 노선 축소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도 있기에 애초 기대했던 만큼의 통합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달 21일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부 승인 내용 중 일부는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의 승인 결정 이후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도 받아야한다.
대한항공은 이날 임의 신고국가인 싱가포르 경쟁당국으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무조건’적인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of Singapore)는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고 말했다.
CCCS는 여객 부문에서 싱가포르 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압력 등에 의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낮고, 화물 부문에서도 싱가포르 항공 뿐 아니라 경유 노선을 통한 화물항공사 및 잠재적 경쟁자로부터의 경쟁 압력이 상당하며 초과 공급 상황 등에 의해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양사 기업결합에 대해 무조건적인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현재 필수신고국의 경우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으며, 태국에서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은 바 있다.
또한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이번 싱가포르를 포함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고,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앞으로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6개국이 남았다. 대한항공은 필수신고국가 및 임의신고 국가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 호주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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