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LG유플러스가 수십억원을 횡령한 후 잠적한 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고객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 A씨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LG유플러스 본사 소속으로 기업 간 거래 다회선 영업을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A씨가 대리점들과 허위 매출을 일으킨 후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맡아온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약 80억원 수준으로 전해졌으며 피해 금액은 40억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A씨가 맺어온 전체 계약 중에는 실제 성사된 건도 포함돼 있어 허위계약에 따른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해당 직원을 금을 고소했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며 “실제 계약 건과 허위 계약 건을 구분해야 해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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