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검찰, 보강 수사 이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nbsp; [사진제공=뉴시스]<br>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는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방어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날 오전 10시12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백 전 장관은 혐의에 대해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 기관장 13명의 사표를 받아내도록 직원들에게 종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난 13일 서울동부지검은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백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로 향하려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행정관을 지내면서 사표 종용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수사 동력이 꺾이면서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도 계획보다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추후 수사를 보강해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부터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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