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얼마 전 도박 빚에 시달리던 한 남성이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미성년 자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것도 모자라 아버지의 도박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죠.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게 되는 비극은 막지 못했지만 이 미성년 자녀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정말 없을까요? 오늘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Q. 상속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민법에서는 상속의 1순위를 ‘직계비속+배우자’로 정하고 있는데요. 직계비속이란 딸, 아들, 손자, 손녀, 증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직계존속과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2순위는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죠. 다시말해 1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재산은 전부 1순위 상속인에게 돌아가며, 1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직계비속은 각자 동일한 비율로,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더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2순위도 없다면 3, 4순위 차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빚도 상속재산과 동일한 절차로 상속이 되는데요. 만약 4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인이 없으므로 빚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Q. 단순승인이란?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는데요. 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해버리거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후에 고의로 상속받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부정소비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전부 상속받게 되는 것이므로 재산도 상속 받지만, 채무 또한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됩니다.

Q.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변제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개시된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만큼 자신의 재산으로 갚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 때 우선 순위의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채무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는데, 상속인 중 한명이라도 한정승인의 절차를 밟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알고 있는 상속재산목록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상속을 모두 포기하려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 모두를 상속받지 않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당연히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1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2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계속 순위가 가기 때문에 상속순위의 사람들이 모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먼 상속순위자의 경우 자신이 상속받을 것을 예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단순승인을 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Q. 상속포기의 신청 절차는?

가장 먼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세세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본 제도는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자산 및 채무 내역을 조회하여 빚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3개월 내에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피상속인-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상속인-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도장,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신고를 마친 뒤 인용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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