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월 1~2만원 감세효과
궁색한 정책 비난도 나와

[편집자 주] 사회적 관계에서 다툼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흔히 ‘법대로 하자’고 얘기한다. 이는 현대사회에 만연한 수많은 갈등과 대립 문제를 폭력이 아닌 법치주의(法治主義) 원리로 풀어야한다는 생각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법(法)이란 단어가 갖는 사전적 의미는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 이 규범은 자연법(自然法)을 비롯한 헌법과 관습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에선 일정한 조직과 절차 아래 제정된 ‘법률’을 뜻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어떤 과정을 통해 작동할까. ‘여의도 문법(問法)’으로 풀어본다.

국회의사당. [사진제공=뉴시스]
국회의사당.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법(률)은 정부나 입법기관(국회) 발의를 통해 제정, 또는 개정된다. 헌법 제52조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입법권한’은 엄밀히 국회에 있다. 대신 정부(대통령)는 거부권(拒否權)을 갖는다.

국회 입법은 법안의 대표 발의자를 포함한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위원회의 ‘제안(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정부 ‘제출’ 법안은 반드시 입법권한이 있는 국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야한다.

반면, 정부는 입법부가 채택한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고 ‘이의서’를 달아 국회로 되 돌려보낼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급하게 처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던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임기 시작 전에 서둘러 매듭짓고자 한 것이다.

21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았다. 원구성만으로 한 달 이상을 허비한 후반기 국회는 공전을 거듭한 끝에 가동에 들어갔다. 국회 입법 과정과 함께 전반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눈에 띄는 안건은 뭐가 있을까.

◆국회 입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입법 절차는 중앙행정기관이 입안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필요 시,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법제처가 대통령 서명(재가)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의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의결 후 공포된다.

반면, 국회입법은 복잡한 정부입법과 달리 비교적 절차가 간소하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할 수 있는 의원발의 법률안은 대통령 서명까지의 정부 법안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다. 국회 제안 이후 과정은 동일하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일 후 효력이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국회입법이 정부입법과 다른 또 하나는 의원들의 입법을 돕는 전문위원(專門委員) 제도가 있다는 점이다. 각 상임위에 배속된 전문위원들은 국회의원들을 지원하지만 ‘입법부의 숨은 권력’으로 불린다.

당연한 얘기지만 국회에는 국회의원만 있는 게 아니다. 의원실마다 10여 명의 보좌진이 있고 입법지원 행정조직인 사무처가 있다. 국회사무처엔 3000명이 넘는 입법공무원들이 근무한다.

이 중엔 5급 공채로 국회에 발을 들인 입법고시 출신의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입법조사관들이 있다. 이들은 법안 탄생의 숨은 주역들이다. 차관보급인 각 상임위별 수석전문위원은 입법지원 조직의 ‘꽃’으로도 불린다.

이들은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한 축을 형성하며 실질적 역할을 한다. 최종 법안 발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가려져 존재감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는 입법부의 숨은 권력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각 분야 법안의 세부내용을 전부 파악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는 의원들에게 핵심을 짚어주는 것이 이들의 주요 임무다. 때문에 전문위원이 설명하는 입법 방향성은 법안발의 의원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서울 중구 다동·무교동 음식문화거리를 찾은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중구 다동·무교동 음식문화거리를 찾은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000만 근로자 관심 끈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개정안

지난 7월 29일 열린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법률안 심사 토론회에선 최근의 물가 급등 세태를 풍자한 ‘런치플레이션(점심+인플레이션)’이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당시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 을)은 방기선 기획재정부제1차관을 향해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아시냐”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개정은 감세가 아니라 조세체계를 현실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런치플레이션은) 살인적 물가에 점심식사 가격이 급등하며 (생긴) 신조어인데, 이젠 서민 음식인 짜장면도 더는 서민음식이 아니다”라며 “직장인 과세 부담을 완화해 조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다뤄진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법안의 추가 식대비용 비과세는 올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사람은 송언석(경북 김천) 국민의힘 의원이다. 송 의원은 지난 6월 16일 관련 법안을 발의, 7월 29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유경준(국민의힘·서울 강남병)·이수진(더불어민주당·비례)·김정호(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 의원 등이 유사 법안을 순차 발의하면서 민생특위가 4건을 병합 심사한 후 위원회 이름으로 통합, 제안했다.

개정안이 처음 발의 됐을 때 거의 모든 언론이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법률안 공포 때까지 두 달 가까이 계속 거론되다보니, 2000만 근로자들 시선은 자연스럽게 매스컴으로 쏠렸다.

언론은 19년 동안 10만원에 묶여있던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늘면서 상당수 직장인의 내년 소득세 부담이 20~30만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며,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해도 10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앞다퉈 보도했다.

근거는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분포돼 있는 과표가 1200만원~4600만원,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넓게 나타나는 구간의 감세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통상 과표 1200만원은 연간 총 급여 기준으로 2700만원, 4600만원은 7400만원, 8800만원은 1억2000만원을 의미한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여서 이번 시행으로 인한 감소효과는 구간별 소득수준에 따라 모두 다르다. 최대 7배 이상까지 격차가 벌어진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조정 소득세법개정안에 따른 소득구간별 감세액 그래프. [자료=투데이신문]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조정 소득세법개정안에 따른 소득구간별 감세액 그래프. [자료=투데이신문]

◆근로자별 소득 수준 대비 혜택은 각각 얼마?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과표 1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내년 소득세를 7만2000원(월 평균 6000원) 덜 내게 된다.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감세액은 18만원(월 평균 1만5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000원(월 평균 2만4000원)이다.

비과세 한도가 늘면서 발생하는 연간 차액(120만원)을 6% 세율 구간(과표 1200만원 이하)과 15% 구간(1200만~4600만원), 24% 구간(4600만원~8800만원 이하)별로 각각 계산한 것이다.

이밖에 과표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35% 세율 구간)는 42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 세율 구간)는 45만6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 세율 구간) 48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 세율 구간) 50만4000원, 10억원 초과(45% 세율 구간)는 54만원의 세금을 덜 낸다.

구조적으로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10억원 초과 구간이 가장 큰 수혜 대상이 된다. 1200만원 이하 최하위 구간과 비교하면 7배가 넘는 차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돌려받을 것도 많아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세제 개편안에서 식대 비과세 확대와 함께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변경(1200만원 이하는 1400만원 이하로, 1200만원∼4600만원 이하는 1400만∼5000만원 이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고소득자의 감세 혜택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총 급여 1억2000만원(과표 기준 8800만원) 초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5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소득세 개편에 대한 최고 수혜 소득층은 4600만~8800만원 구간이 된다.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변경과 근로소득세액공제 감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위 감세액 결과는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제도 변화에 맞춰 비과세 식대를 20만원으로 책정하고 연말정산 등의 다른 조건은 전년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것이다.

또 급여별 평균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인 만큼, 실제 상황은 부양가족 수와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다.

지난달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잘못된 가정(假定)”, “월 1만5000원 감세, 궁색한 정책” 질타

정부는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감세액을 총 5000억원 정도로 잡는다. 이는 그만큼 세수가 덜 걷힐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이는 전체 근로자의 1/3가량이 월 20만원 이상의 식대를 받아야하는 경우다.

이와 관련, 당시 민생특위 토론회에 출석했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은 회의에 참석한 방기선 기재부1차관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식대 비과세가 20만원 되면) 급여 4000만원 근로자 18만원 소득세 감소’라고 돼 있는데, 식대가 10만원 그대로면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냐”며 “(근로자들의 식대가) 2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가정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수 감소액 5000억원은 10만원 받던 근로자의 식대가 20만원으로 인상됐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기업마다 전부 다를 텐데, 이렇게 가정해서 발표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즉, 기업마다 식대 지급액이 다를 수 있고 식비를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만원을 일괄 상향 적용하는 계산식으로 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 주장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 “근로자 2/3가량에게 돌아가는 세제혜택은 1인당 월 1만5000원(연간 18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궁색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일 398회 임시회 4차 전체회의 법사위 회의에 참석한 최상대 기획재정부제2차관에게 “서민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며 정부가 검토하는 과표구간 조정안은 ‘부자감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대다수 근로자가 월 1만5000원가량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정책으로 정부가 수천억의 감세 부담까지 떠안으며 직장인들에게 마치 엄청난 혜택이라도 제공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는 취지다.

이에 최 차관은 “보기에 따라 미흡할 수 있고 소득세 감면액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고소득자 감면 폭이 크지 않다”며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직장인들의 생각은?

그렇다면 직장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식대 비과세 상향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되던 지난 7월 초, 취업정보 사이트 인크루트가 모바일식권 서비스업체 밴디스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쪽(96.8%)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매우 찬성 76.5%, 약간 찬성 20.3%)

지난 7월 6일 경기도 용인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7월 6일 경기도 용인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러나 1037명의 남녀 직장인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현행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이고, ▲2003년 법 개정 후 19년째 동결돼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람이 69.3%나 됐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7%에 불과했다.

또 회사가 현물 식사나 식대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 중 71.3%는 지원한다고 했고, 지원하지 않는다는 28.7%였다.

식사 및 식대를 지원 받고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들의 소속 기업 규모는 대기업이 77.6%, 중견기업 79.0%, 중소기업 71.7%, 스타트업 68.2%, 공기업·공공기관 54.0% 순이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해 응답자들은 ▲현재 수준 유지(10만 원)부터 ▲최대 40만 원까지 다양한 답변을 내놨다. 답변을 취합한 중간 값 계산 결과는 평균 21.2만원이었다.

식사·식대를 어떤 형태로 지원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급여에 포함(47.2%)이 가장 많았고, ▲회사 지정 식당 이용 후 장부에 기록(15.4%), ▲법인카드 사용(14.5%), ▲직원식당과 도시락 등 현물 식사(7.7%)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 음식업자 또는 식사·기타 음식물 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고 현금화할 수 없는 조건으로 회사가 발행하는 종이·모바일 식권은 비과세이고, 한도 또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금성이 없는 종이·모바일 식권을 활용할 경우, 식대 비과세 한도를 더 높일 수 있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조언한다.

◆남은 과제는

이번 개정안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면서 치솟는 물가 급등에 시름이 큰 직장인들은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한다. 급여 변동이 없더라도 비과세 비율이 높아지면 월 1~2만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격차에 따른 구간별 감세효과 차이가 7배 이상 벌어지는 문제와 함께 아무런 감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37% 면세자들을 위한 ‘패키지 정책’이 부재(不在)하다는 지적은 과제로 남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 변경을 통한 감세액 격차해소와 더불어 면세자 등을 위한 근로장려금 10% 인상 정책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다.

그럼에도 런치플레이션(Lunch+Inflation)은 여전히, 또 앞으로도 적지 않은 샐러리맨들의 발길을 편의점으로 향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밴디스에 따르면, 지난달 ‘식권대장’을 통한 편의점 도시락 등 간편식품류 결제액이 올 1~7월보다 43%나 증가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장당 8000~9000원인 식권으로는 1만원이 훌쩍 넘는 식당 밥값을 따라잡지 못해서다. 여의도나 광화문 등 기업군이 몰려있는 지역에선 식권만으로 부족해 차액을 결제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또 급여 변동 없이 기본급에서 20만원을 빼 식대비로 돌리며 점심을 따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회사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 감소효과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의도에서 직장을 다니는 이모(37)씨는 “최근 점심 값이 눈에 띄게 올라 만원 이하가 별로 없는데, 이런 상황에선 비과세 한도를 10만원 더 올려봐야 솔직히 별 의미가 없다”며 “정치권이 생색내기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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