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G, 디스커버리 영향력 벗어나기 힘든 구조
대책위 “DLG 통한 펀드 돌려막기 사전 기획”
장 대표, 2차 공판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지난 8월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성 대표의 2차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지난 8월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성 대표의 2차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사모펀드 환매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약 25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가 2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장 대표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공판에서 장 대표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한편 명백한 피해자임을 주장했다. 디스커버리가 미국 자산운용사 DLI(Direct Lending Investment)의 펀드를 판매했는데 해당 펀드가 회계조작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 환매 중단되면서 자신들도 피해를 본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디스커버리가 DLI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장하원 변호인 측은 왜 DLG(DL Gloal)을 옹호하는가

공판에 참여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에 따르면 장하원 대표 변호인 측의 변론은 상당부분을 DLG의 상황을 대변하는데 할애했다. DLG와 디스커버리는 단순한 거래 상대방이며 장대표와 관련성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밝혀진 바로는 지난 2012년 엘리엇 강(한국명 강성) 50%와 장하원 25%, 장하석 25%의 지분 구성으로 IDC(Inmost Discovery Capital)를 미국 내 조세회피처인 델라웨어에 설립했다. 그리고 IDC는 케이만 군도에 DLG를 설립한다. 따라서 DLG는 디스커버리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로 피고인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는 것이다.

이 상황실장은 “디스커버리와 DLG가 별개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DLG가 장하원 대표와 엘리엇 강의 공동 출자회사가 되는 순간 DLG는 사기의 도구가 되거나 사건에 깊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왜 부실채권알고도 매입했나

2017년 8월 당시 디스커버리는 DLIF펀드가 투자하는 또 다른 미국의 P2P 대출업체 쿼터스팟(QS) 자산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투자한 QS자산의 규모와 수익률 모두 측정할 수 없게 돼 QS자산을 다른 정상적인 자산과 분리해 별도 관리 계정에 담는 사이드포켓(Side Pocket)작업을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이후 이미 투자자산인 QS가 부실상태임을 통보받고 인지했음에도 2017년 9월 29일 DLG는 디스커버리펀드를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부실 QS자산을 5500만달러의 액면가로 매입한다.

장 대표 측 변호인은 “사이드포켓작업은 자산의 적정 가치를 결정할 수 없어서 적정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의도였다”며 “정상적인 회계사무였을 뿐 불법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QS자산 매입은 펀드 수익률 급락으로 인한 대규모 환매 요청 리스크를 사전에 막아 정상적인 운용을 유지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QS가 악성 부실채권임을 알면서도 매입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인수 대가 성 리베이트가 있었을 것”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상황실장은 “장하원 대표와 엘리엇 강이 설립한 IDC의 자회사 DLG를 통해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신용등급이 없는 DLG는 DLI의 장기투자형 채권에 투자하고 디스커버리는 6개월 만기의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금을 DLG로 송금하는 형태의 투자구조를 계획했다”며 “이는 만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LG를 통한 펀드 돌려막기를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 변호인 측은 “DLI로부터 QS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가성 리베이트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증명된 바도 없고 오히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디스커버리는 DLG설립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부실채권이라는 것도 브랜든 로스의 사기 범행이 발각된 이후의 결과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렇듯 펀드의 기초자산인 QS 부실채권 매입이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의 쟁점으로 보여지는 바 장 대표 측 변호인과 피해자들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다음 공판일인 오는 10월 11일과 13일 각각 증인 심문 일정이 잡혀있어 향후 펀드 사기 여부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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