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현대아울렛 화재 진압 중인 소방관 [사진제공=뉴시스]
현대아울렛 화재 진압 중인 소방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현대백화점그룹이 유통업계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상이 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5분경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7명이 사망했다. 

다만 아직 건물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소방당국 수색이 진행 중이다. 최초 화재 발생 장소는 지하 1층 주차장이 지목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또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화재 현장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한 상황이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에 해당 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들은 안전 관련 팀을 신설하고 격상하는 등 대비에 나서 왔다. 현대백화점그룹의 경우 지난 2018년 안전 전담조직인 ‘안전관리팀’을 신설해 운영해 온 바 있다.

이번 사고 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현대백화점그룹은 유통업계 1호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이날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은 화재 현장에 방문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화재 사고로 인해 입원해 있는 직원들과 지역 주민 분들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 사고를 수습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을 실시하기 위해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경찰과 소방당국 등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어떤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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