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권, 금융당국 이관 서둘러야”
전국 금고 5곳 중 1곳서 갑질논란
당국, 강력한 대책 강구해야 할 것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촉구 문구를 의석에 붙이고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촉구 문구를 의석에 붙이고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지난 6년간 전국의 새마을금고에서 640억원의 임직원 금융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다. 또 ‘갑질’ 행위 등 5년 동안 신고된 노동법 위반도 3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용혜인 의원(비례)은 4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하는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간 횡령 등 64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서민·자영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이나 농·수협 등과 달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가 감독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소형금고 검사 등 종합대책을 재차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300개 금고, 240조 자산 규모로 증가한 새마을금고를 금융감독 체계 안에 포함시켜야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권을 금융당국에 이관하고, 경영정보도 충실히 공시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최근 6년간 85건에 달했다.

피해액은 640억9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225억7700만원에 불과했다. 회수율은 전체 피해액의 35.2%로 나타났다. 금융비리에 가담한 임직원은 모두 110명으로, 이 중 46명이 이사장이나 상무, 전무 등의 임원이었다.

사건유형별로는 횡령 60건, 배임 12건, 사기 8건, 알선수재 5건으로 금고 임직원에 의한 횡령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금액 역시 횡령(385억5800만원), 사기(144억3100만원), 배임(103억3800만원), 알선수재(7700만원) 순이었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에 신고, 접수된 노동법 위반 건수는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29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00여개 금고 수를 감안할 경우, 5년 동안 다섯 곳 가운데 한 곳에서 직장 갑질 논란이 발생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새마을금고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내역’에 따르면 노동관서 진정 237건, 고소고발 47건, 기타사건이 7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61건 △2018년 56건 △2019년 27건 △2020년 44건 △2021년 52건 △2022년 7월까지 25건으로, 2019년 반짝 감소 후 2020년부터 다시 늘었다.

2개 이상의 법률 적용 시 중복집계된 법률별 현황은 △근로기준법 230건 △퇴직급여법 50건 △노동조합법 27건 △남녀고용평등법 18건 △근로자참여법 6건 △최저임금법 3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갑질 논란 등 새마을금고의 거듭된 노동권 침해 사례는 국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동 당국은 근로감독 강화, 노동법 과태료 상향, 위반 사업장 공개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오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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