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020년 3월 검찰에 송치되기 전 종로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020년 3월 검찰에 송치되기 전 종로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해 징역 42년형을 받고 있는 조주빈(26)이 추가 미성년자 성범죄로 혐의가 파악돼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현재 조주빈은 지난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 A씨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당 사건은 이미 재판이 끝난 텔레그램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발생된 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기소로 수사 중이던 조씨 관련 사건은 모두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주빈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2일로 정했다.

앞서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배포할 목적으로 한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성착취물을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징역 42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에 있다.

현재 조씨는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21)과 함께 또 다른 피해자 3명을 협박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기소 건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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