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새로’의 캐릭터 ‘새로구미’, 간 전문의 설정
90만 구독 의학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 유료광고도
식약처 “캐릭터라도 의사 전문성 의미하므로 부당광고”

처음처럼 새로 캐릭터 새로구미 [사진제공=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 새로 캐릭터 새로구미 [사진제공=롯데칠성음료]

【투데이신문 김효인 조유빈 기자】 롯데칠성음료의 소주 신제품 ‘처음처럼 새로’의 간 전문의를 표방한 구미호 캐릭터 마케팅이 부당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9월 ‘처음처럼 새로’ 출시 이후 해당 제품의 캐릭터인 구미호 ‘새로구미’에게 ‘간 전문의’, ‘간담췌 전문의’ 등의 문구를 붙여 광고와 마케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이처럼 의사를 내세운 마케팅은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롯데칠성음료는 한국 전래동화부터 최근의 영화, 드라마에서 다양한 느낌으로 등장하는 구미호에서 따온 ‘새로구미(새로+구미호)’를 브랜드 홍보 캐릭터로 선정하고 제품 전면에 배치했다.

제품 출시와 함께 롯데칠성음료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공개된 ‘소주 새로 탄생 스토리’ 콘텐츠는 한 달간 1500만뷰를 달성했다. 콘텐츠의 주된 내용은 사람의 간을 탐했던 구미호가 ‘처음처럼 새로’와 함께 간담췌전문의 ‘새로구미’로 다시 태어난 이후의 에피소드다.

문제는 엄연히 주류 광고 캐릭터인 ‘새로구미’의 직업이 간 전문의로 설정됐다는 점이다. 현행 표시광고법에서는 의사가 등장해서 제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방식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간 수술 전문의로 소개된 새로구미 [사진출처=롯데칠성음료 공식 유튜브 캡처]
간 수술 전문의로 소개된 새로구미 [사진출처=롯데칠성음료 공식 유튜브 캡처]

이에 본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롯데칠성음료의 ‘새로구미’ 의사 캐릭터를 활용한 소주 광고의 부당광고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식약처는 이를 부당광고라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에서는 의사가 제품을 추천, 사용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사람이 아닌 캐릭터도 이 규정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논의 결과 의사 등 해당 직업이 가지는 전문성을 의미하므로 캐릭터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부당 광고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허위나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사례의 경우 식약처의 종합적인 판단 하에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지난 10월 롯데칠성음료는 9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의학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에 ‘처음처럼 새로’ 유료 광고를 맡기며 ‘새로구미’ 소개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채널 ‘구미호가 간 수술을 한다면?’ 편에서는 현직 의사의 수술 리뷰와 제품 광고가 소개됐다.

광고 전문가는 롯데칠성음료의 이번 ‘의사 활용’ 마케팅이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는 “의사 캐릭터를 내세운 마케팅을 통해 단기적으로 눈에 띄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윤리적인 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하게 젊은 층만을 노렸다면 광고 전략 측면에서는 맞지만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모기업인 롯데가 있고, 그 모기업의 이미지 하락 등의 결과를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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