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윤리위 제소…“의도된 정치쇼”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이종성 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nbsp; [사진제공=뉴시스]<br>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이종성 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국민의힘이 ‘닥터카’ 탑승으로 현장 도착 지연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 밖에도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하면서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강기윤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을 마치고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두 건으로 징계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 때 신 의원이 보여준 일련의 행위에 대해 모든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고 판단했다”며 “도저히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의도된 정치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닥터카를 15분 지연시키고 현장에 출동한 건 물론이고 15분을 머무르고 정작 할 일이 없다고 사진 몇 컷 찍고 현장을 떠날 때도 장관차, 관용차를 타기 위해 신속히 이동해야 하는 차관을 내리게 하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정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다룰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 증인 채택 필요성에 대해 “국정조사 특위는 먼저 신 의원 조사부터 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를 해야겠지만 우리 당에서는 앞으로 대응책에 대한 시스템 정비와 재발 방지가 전제 조건이라면 신 의원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아가 동승자로 알려진 남편과 명지병원도 참고인 및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신 의원에 대한 고발 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참사 당일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재난 의료지원팀)의 긴급출동차량(닥터카)에 중도 탑승해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 의원의 배우자가 닥터카에 동승했고, 해당 차량이 비슷한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의 지원팀보다 현장 도착이 늦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신 의원 탑승으로 구조 활동이 차질 빚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신 의원이 현장 도착 15분 만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관용차에 동승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 이에 따라 차량 탑승이 예정됐던 이기일 복지 1차관은 택시를 이용해 중앙의료원까지 이동한 사실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