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윤리위 제소…“의도된 정치쇼”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국민의힘이 ‘닥터카’ 탑승으로 현장 도착 지연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 밖에도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하면서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강기윤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을 마치고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두 건으로 징계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 때 신 의원이 보여준 일련의 행위에 대해 모든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고 판단했다”며 “도저히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의도된 정치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닥터카를 15분 지연시키고 현장에 출동한 건 물론이고 15분을 머무르고 정작 할 일이 없다고 사진 몇 컷 찍고 현장을 떠날 때도 장관차, 관용차를 타기 위해 신속히 이동해야 하는 차관을 내리게 하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정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다룰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 증인 채택 필요성에 대해 “국정조사 특위는 먼저 신 의원 조사부터 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를 해야겠지만 우리 당에서는 앞으로 대응책에 대한 시스템 정비와 재발 방지가 전제 조건이라면 신 의원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아가 동승자로 알려진 남편과 명지병원도 참고인 및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신 의원에 대한 고발 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참사 당일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재난 의료지원팀)의 긴급출동차량(닥터카)에 중도 탑승해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 의원의 배우자가 닥터카에 동승했고, 해당 차량이 비슷한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의 지원팀보다 현장 도착이 늦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신 의원 탑승으로 구조 활동이 차질 빚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신 의원이 현장 도착 15분 만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관용차에 동승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 이에 따라 차량 탑승이 예정됐던 이기일 복지 1차관은 택시를 이용해 중앙의료원까지 이동한 사실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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