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부당 비용 전가 19억7850만원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15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7년부터 작년 11월까지 GS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을 넘기며 판매촉진행사를 임의로 연장해 진행했다. 

GS리테일은 방송조건 합의서와 그 부속문서인 판매촉진 합의서에 방송시간만을 기재했으며,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방식으로 GS리테일은 방송 전‧후에도 방송시간과 동일하게 판촉행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서도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토록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결국 납품업자는 인지하지 못한 판촉행사에 대해 판매촉진합의서에 명시된 비용을 부담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지난 2017년도부터 작년 11월까지 혼합수수료방식을 적용해 판매한 상품은 총 2만5281건이며 위와 같이 판매 촉진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해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850만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행위 중지‧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거래 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GS리테일 측은 이번 제재가 업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홈쇼핑은 시간이 끝나갈 때 주문이 몰린다거나 생방송이 끝나도 계속 판매가 이뤄지는 점 등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서면결의서가 도착하면 검토 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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