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경찰의 범죄수익 추적을 통한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 지난해 총 1204건의 몰수·추징 보전 법원 인용 판결을 받아 4389억원 규모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청에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이 신설된 2019년(96건)보다 12배, 지난해(858건) 대비 40% 증가한 수치다.
보전된 재산의 종류는 △가상자산 1538억원(35%) △부동산 1493억원(34%) △예금채권 1049억원(24.2%) △자동차 90억원(2.1%) 등이다. 죄종별 보전 건수는 △유사수신투자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불법다단계사기·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특정사기범죄 274건 △성매매 237건 △도박198건 순으로 나타났다.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수사 단계에서 입수가 가능한 범죄수익은 몰수 보전하지만 은닉 등으로 몰수가 불가능한 수익금이 있을 땐 그 가액만큼의 일반재산을 추징 보전한다.
지난해 몰수·추징된 재산의 가액은 2021년 8351억원의 절반 수준인 4389억원인데, 이는 2021년에 비해 가상자산 및 부동산 등의 시가가 대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보전 사례 중엔 범죄단체조직, 유사수신투자사기 등 특정사기범죄 사건이 22.7%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상장 가능성 없는 주식을 곧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여 피해자 1200여 명에게 190억 원을 가로챘다가 범죄단체조직사기 혐의가 적용돼 111억 원 상당의 재산이 보전된 사례도 존재한다.
또 경남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방위사업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군용 전략물자인 잠수함 설계도를 해외법인에 유출한 뒤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은 850억원 가운데 370억원을 보전한 바 있다.
경찰청은 추후 사기범죄 뿐만 아니라 성매매와 도박 등 범죄에서도 몰수·추징 성과를 내 추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인원을 추가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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