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유정 기자】경찰청과 소방청이 심리 상담분야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나이 제한 법령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8일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에게 심리 상담 분야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만 40세 이하’로 응시 연령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불수용 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심리 상담분야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채용된 후 1~2년간 필수적으로 현장 근무를 해야 하고 심리상담 분야에서 3~5년간 의무복무를 마친 후 타 부서에서 근무할 수도 있으므로 일반 소방·경찰 공무원과 같은 ‘만 40세 이하’ 규정이 필요하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정년까지의 전체 복무 기간에 비해 의무적인 현장 복무는 짧은 기간이며 현장 복무의 목적 또한 직무의 기본적인 이해를 쌓는 것이기에 현장 복무를 이유로 응시 가능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의무복무 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사권자가 당사자의 신체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해 상담 외 직역으로서의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되는 사안으로, 채용자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어렵다”라며 “이를 이유로 채용 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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