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설명란’에 가려…‘표시위치’ 부적절 사례 다수
총 3만1064건 자진 시정…공정위, 숏폼도 모니터링

(좌)표시위치 부적절 사례, (우) 자진 시정한 사례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좌)표시위치 부적절 사례, (우) 자진 시정한 사례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플루언서 등이 협찬받은 사실을 숨기고 후기를 올리는 이른바 ‘뒷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날 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주요 SNS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모니터링 조사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이 총 2만10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인스타그램 9510건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등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표시위치 부적절 9924건(47.2%) ▲표시내용 불명확 8681건(41.3%) ▲표현방식 부적절 5028건(23.9%) ▲미표시 3566건(17.0%) ▲사용언어 1125건(5.3%) 등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위반 유형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적발된 위반 유형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특히 하나의 게시물에서 여러 위반 유형이 발견돼 위반 의심 게시물 수(2만1037건)와 위반 유형별 건수(2만8324건) 등이 각각 합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또 SNS 종류에 따라서도 위반 유형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블로그는 ‘표시내용’(5330건, 56.4%)과 ‘표현방식’(5002건, 53.0%) 부적절이 대다수인 반면, 인스타그램의 경우 모바일 화면을 봤을 때 광고라는 문구가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등 ‘표시위치’(7787건, 81.9%) 부적절 사례가 확인됐다.

유튜브 또한 ‘표시위치’(944건, 58.7%)와 ‘표시내용’(600건, 37.3%) 등에서 주로 적발됐다. 특히 표시위치 부적절 사례에서 영상 ‘설명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게시물의 주요 상품‧서비스군을 살펴보면 ▲보건·위생용품(5368건, 25.5%) ▲의류·섬유·신변용품(3707건, 17.6%) ▲식료품 및 기호품(3519건, 16.7%) ▲기타서비스(2136건, 10.2%)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건·위생용품 중에서는 화장품이, 식료품 및 기호품 중에서는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주름·미백 보조식품 등)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타 서비스에서는 식당 등 음식 서비스의 비중이 높았고, 그다음으로 학원 등 교육 서비스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인플루언서들이 자진으로 시정한 게시물 수가 총 3만1064건(네이버 블로그 1만2007건, 인스타그램 1만6338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해당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증가한 위반 유형을 집중 점검하며, 숏폼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에는 최근 증가한 표시내용 불명확 등의 위반 유형을 집중 점검하고 숏폼 콘텐츠의 모니터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병행해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악의적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