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다음달 1일부터 ‘돈 선거’ 특별단속
한농연 ‘조합원 소득 향상’ 목표 공통 공약 발표
좋은농협운동본부 ‘농협개혁’ 후보 서약운동 전개

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입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입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했다. 돈선거·부정선거 우려를 넘어 공정·정책선거를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1347개 조합에서 총 3082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를 조합별로 분류하면 농협 2591명(1115개 조합), 수협 208명(90개 조합), 산림조합 283명(142개 조합)이 등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송포농협 외 2곳으로 7명이 후보자로 나섰다. 단일후보 등록에 따른 무투표 조합도 289개나 나왔다.

후보자 연령은 50세 미만 64명, 50대 808명, 60대 1938명, 70세 이상 272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3046명(98.8%)이 등록한 데 비해 여성은 36명(1.2%)에 그쳤다. 선거인명부는 26일 확정되며 선거일은 다음달 8일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총 149건(고발 62건, 수사의뢰 3건 등)으로 직전 선거 동기간 대비 33% 줄었다. 전체 고발건 중에 기부행위 건수는 52건으로 84%에 달했다.

중앙선관위는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돈 선거 정황이 발견되면 그 경로를 끝까지 추척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품 수령자는 수령액의 50배 이하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자는 신원보호를 철저히하고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드려는 활동도 추진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지난 6일 ‘조합원 소득 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조합’을 목표로 한 한농연 공통 공약을 발표했다. 

한농연은 조합장 후보자들이 해당 공약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농연 이학구 회장은 “조합장선거는 농민 조합원의 리더를 선출하는 선거로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성패가 좌우되는 중요한 선거”라며 “정책 능력을 겸비한 참된 일꾼이 당선될 수 있도록 평등한 경쟁과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먹거리연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이하 좋은농협운동본부)는 13일부터 농협개혁·정책선거실천 후보자 서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좋은농협운동본부가 제안한 후보자 서약서는 ▲조합 개혁 ▲농협중앙회 및 도시농협 개혁 ▲공정·정책선거 실천을 주제로 15개 조항을 담고 있다.

좋은농협운동본부 이지웅 사무국장은 “후보자 서약서 내용은 조합원 주권 실현과 민주적인 조합 운영이 핵심이다”라며 “농협이 협동조합 원칙에 맞는 생산자 조직화로 생산에서 판매까지 해야할 역할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국장은 “선거 이후에는 서약에 참여한 당선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농협개혁 활동을 모색하려 한다. 또, 조합장뿐 아니라 조합원조직, 직원조직과도 함께하고 이를 추진할 지역지부도 구성해 농협개혁운동을 조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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