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일회용 샴푸·칫솔·치약 등 제공 제한
경유 택배차·통학버스 제한 내년으로 늦춰져

호텔 어메니티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호텔 어메니티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내년부터 객실 50실 이상인 대규모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칫솔과 치약, 샴푸 등을 비치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5개 환경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개 환경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악취방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이다.

먼저 자원재활용법의 경우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업종으로 추가해 칫솔·치약 등 숙박시설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인다는 취지다. 또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에는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일회용품 사용 제한 업종에 목욕장업이 포함돼 일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 등의 제공이 제한된 반면 숙박업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에도 호텔 등 50실 이상의 숙박시설을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 금지 대상 사업자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부터는 호텔의 무료 어메니티 제공이 제한될 전망이다.

또한 음식물을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배달앱 등에 해당 기능을 도입하도록 했다.

대기관리권역법을 살펴보면 택배용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버스로 쓰이는 경유차의 사용 제한 시기가 내년 1월 1일로 유예됐다. 사용 제한 시기는 기존 2023년 4월 3일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및 경유차 대체 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해 미뤄졌다.

대체 차량(전기차 등)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택배 대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차량을 택배·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우선 출고하도록 하는 등 정부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도 규정됐다.

악취방지법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가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

건설폐기물법에서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출액의 5% 범위 내(최대 2억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정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제도도 도입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기관리권역법’ 등 5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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