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주류를 고르는 소비자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주류를 고르는 소비자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오르는 현행 물가연동제에서 맥주와 탁주가 제외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해당 주종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종량세는 주류 용량이나 알코올 함유량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대부분의 주류는 가격에 따라 세금이 책정되는 종가세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는 수입산 맥주 등과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 지난 2020년 종량세가 도입됐다.

다만 종량세도 종가세와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과 비례해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물가연동제를 함께 채택해 지난 2021년부터 적용됐다.

해당 제도에 따른다면 올해 맥주에 붙는 세금은 1리터당 885.7원으로, 지난해보다 30.5원 인상된다. 탁주는 44.4원으로 1리터당 1.5원 세금이 붙게 된다.

문제는 매년 물가 상승과 함께 주세가 오르면서 주류 가격 인상이 촉발된다는 점이다. 이에 세금 부담이 커지면 이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금인상으로 10원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주류업계가 이를 명목으로 추가 가격 인상에 나선다면 실제 소비자가격은 100~200원 단위로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 실질소득은 하락한 현 시점에서 기계적인 주세 인상은 가계 부담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정부 또한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세율을 주세법에 고정하는 등 물가연동을 해제하는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개선안은 현재 담배 한 갑(20개비) 당 1007원으로 정해진 권련의 세율처럼 1리터당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 개정은 이르면 올해 진행될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에서야 관련 내용이 검토된 만큼 연구와 용역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에나 도입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편 맥주와 탁주 주세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물가연동 부분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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