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철 시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사건 예방 목적
지자체 역할 강화해 청소년 보호해야

소영철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소영철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강남 학원가 일대서 중고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최근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마약류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서울시 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2)은 해당 조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강화하는 ‘서울시 마약류·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10만원 미만 마약사건’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약류·약물 오남용 실태 조사 및 초중고 대상 예방교육 내용도 담겼다. 중독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료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소영철 의원은 “성인보다 마약에 훨씬 취약한 청소년을 보호할 각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 ‘마약류관리법’과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은 사건기준가액(국내도매가격) 10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마약 음료’처럼 가액이 1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엔 이를 신고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갖추게 된다.

소 의원은 “조례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향후 소규모 마약사건에 대한 적발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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