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0만원→거래금액 2억원 이하 완화
지난해 11월17일 이후 이사한 청년가구 대상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사진제공=서울시]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가 8일 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올해로 2년차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서울에 이사 오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실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는 청년들의 제안을 통해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해당 사업을 시행해 총 3286명의 청년에게 1인당 평균 27만원의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했다. 시는 사업 2년 차를 맞아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청 문턱을 낮췄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전·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만원 이하였던 주택기준을 거래금액(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 2억원 이하로 완화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서울 전세 거주 청년의 중위 전세보증금이 2억원으로 나타나면서 기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어려운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 자립도는 낮지만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조정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청년정책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정책 제안 과제로 선정된 ‘종이가구 구입비 지원’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해 이사 시 구매한 종이 가구 비용도 지원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9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로, 현재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다.

서울시는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 이의신청을 거쳐 오는 8월까지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이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뽑아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 청년의 가장 큰 어려움인 주거문제로 고통 받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춘 만큼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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