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청년주택→청년안심주택
입지도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해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혁신방안.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혁신방안. [사진제공=서울시]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가 향후 7년가 역세권 등에 청년주택 12만호를 공급한다. 민간임대 임대료는 시세 대비 75∼85% 수준까지 낮춰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준다.

시는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업 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확장한다.

서울시는 4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 시행한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4만5000호가 공급됐다. 1만2000호는 입주가 이뤄졌고 2만2000호는 착공, 1만1000호는 사업 승인 상태다.

당초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청년주택 6만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높은 관심과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2030년까지 총 12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는 이번 추진 방안에서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임대료를 주변시세 대비 85∼95% 수준에서 75∼85% 수준으로 10%p 내리기로 했다.

보증금 선택 범위는 공공임대의 경우 2000∼3000만원에서 500만∼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민간 임대는 보증부 월세에 더해 전세를 도입한다.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최대 45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늘린다.

또 투명성을 위해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해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공표 이후에는 의견 수렴과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대료를 책정하기로 했다.

관리비도 10%p 낮춘다. 이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휴 공간 30∼40%를 유료로 개방하고 임차형 공유공간을 운영하는 등 수익 사업을 한다.

청년안심주택 입지는 기존 역세권에서 버스, 환승 등 다른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간선도로변까지 확장하기로 하고, 5월 중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간선도로변 개발 기준을 도로 경계로부터 50m 내외로 한정하고 용도지역도 ‘준주거지역’을 원칙으로 해 이면부가 고밀개발 되는 부작용을 막는다. 이미 충분히 개발된 간선도로변은 ‘상업지역’ 상향을 일부 허용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데다 밀도(용적률)가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현재 간선도로변 용적률이 170%인데 기존 건물을 허물고 재건축하면 조례에 따라 256%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실장은 “2030년까지 총 공급물량 12만호 중 간선도로변 대상지는 3만5000호 정도가 될 것”이라며 “간선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동북권(21㎞)과 서남권(17㎞)이 다른 지역보다 커 해당 지역에 청년주택이 많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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