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약속이었다면 민주주의 심각한 도전”
“오판 바로잡을 기회…간호법 재표결 해야”

김성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한간호협회 집회 참가자를 위로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성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한간호협회 집회 참가자를 위로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놓고 “국민 지지를 얻고자 거짓 약속을 한 것이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공약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11일 후보 시절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 기득권 영향을 받지 않고 할 테니 믿어달라고 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서정숙, 최연숙 두 명의 대표 발의와 46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다는 거부권 이유는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 등을 우려하며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한 것을 두고 “직역 간 갈등 우려는 잘못된 현행 의료법 때문이지,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온 간호법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현장의 불법 의료행위는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며 “의료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간호법에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역 간 갈등을 막고 대통령의 오판을 입법부가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 지난 간호법 표결 때 179명이 찬성했으므로 21명이 더 찬성하면 간호법은 다시 제정할 수 있다”며 여야가 재표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원포인트 개헌과 간호사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윤 대통령의 공약이 국민에 대한 약속의 공약이 아니라 빌 공(空)약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거짓 약속을 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윤석열 정권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과 방송법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25일 또는 30일 본회의 회부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해 왔는데 안건 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간호법은 30일 본회의 처리로 예상되고, 여야 합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미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논의한 안을 반영해달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기존 안으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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