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약속이었다면 민주주의 심각한 도전”
“오판 바로잡을 기회…간호법 재표결 해야”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놓고 “국민 지지를 얻고자 거짓 약속을 한 것이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공약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11일 후보 시절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 기득권 영향을 받지 않고 할 테니 믿어달라고 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서정숙, 최연숙 두 명의 대표 발의와 46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다는 거부권 이유는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 등을 우려하며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한 것을 두고 “직역 간 갈등 우려는 잘못된 현행 의료법 때문이지,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온 간호법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현장의 불법 의료행위는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며 “의료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간호법에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역 간 갈등을 막고 대통령의 오판을 입법부가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 지난 간호법 표결 때 179명이 찬성했으므로 21명이 더 찬성하면 간호법은 다시 제정할 수 있다”며 여야가 재표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원포인트 개헌과 간호사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윤 대통령의 공약이 국민에 대한 약속의 공약이 아니라 빌 공(空)약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거짓 약속을 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윤석열 정권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과 방송법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25일 또는 30일 본회의 회부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해 왔는데 안건 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간호법은 30일 본회의 처리로 예상되고, 여야 합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미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논의한 안을 반영해달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기존 안으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