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 이른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이성만(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은 구속을 면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이와 관련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이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하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40분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4월 말경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 및 권유, 요구한 혐의다.

같은 시기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도 같은 시기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 조성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