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재발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며 전관특혜에 대한 지적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건축물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발주자가 주어진 권한만큼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을 발표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7월 31일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발주한 설계용역의 상당부분을 LH 전관 영입업체가 가져갔다며 감사원에 전관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시민제안은 수행주체, 비용부담주체, 인허가·공공발주주체에 관해 총 10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시공제,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 ▲인허가시, 설계 계약서류 제출 의무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분양계약시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첨부 ▲감리보고서 등 수시 공개 ▲시공현장 정기적 출입권 보장 ▲지역건축센터 설립 의무화 ▲허가권자와 직접 감리계약 ▲설계 및 감리대가 지출 내역 공개 ▲전관 영입업체, 출신 발주기관 입찰 참가 원칙적 배제 등이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제 공공 발주기관 사업장에서조차 설계·시공·감리의 체계가 붕괴됐다”면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직접시공제는 현행 제도에서는 70억원 미만의 직접시공제 대상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다. 경실련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려면 모든 공사로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분양계약시 수분양자들이 설계도면과 공사비내역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계약서류로 첨부하도록 해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지자체와 공공발주자는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지만 대형 붕괴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며 “모든 지역에 지역건축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설치를 못하거나 적정인원을 갖추지 못하면 인허가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리는 허가권자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 그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실련은 “매년 반복되는 시설물 안전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뿐 아니라 건설산업 발전을 저하시킨다”라며 “안전이 전제될 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건설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발을 막기 위해선 건설산업의 고착화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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