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정지 또는 등록취소 청구
문체부는 관련 ‘대응TF’ 가동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는 7일 서울시 등록 인터넷 언론매체인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 8월 서울시에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했다.

시는 전날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의 생산·유통과정추적·분석 대응조치’와 관련해 수사기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체부와 함께 법 위반행위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이나 법원에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한다.

신문법 22조 제2항엔 ‘신문 등의 내용이 발행목적이나 내용을 현저히 반복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발행정지명령 및 등록취소심판 청구 사유가 된다’고 명시돼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사흘 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대화에서 김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 ‘윤석열 커피’ 보도관련 사건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 대응팀을 가동, 사건 전모를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장은 이 같은 허위 인터뷰를 진행·보도했다는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김 씨 요청에 따라 허위로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김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신 전 위원장과 김씨 모두 허위 인터뷰를 공모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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