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검사 23% 불과...오염수 방류 후↓
어기구 의원 “올해만 7000톤 국내서 방류”
윤재갑 의원 “검사 불응 시 입항 금지해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어항에 잉크를 따르는 시연을 하고 있다. 2023. 6. 20. [사진제공=뉴시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어항에 잉크를 따르는 시연을 하고 있다. 2023. 6. 20.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항으로 입항한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사능 검사율이 지난 5년간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수 방류 이후엔 이보다 더 줄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활어차는 모두 1만 2278대로 방사능검사를 받은 차량은 2893대에 그쳤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입항한 활어차 43대 중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차량은 7대로 검사율이 16%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90%에 이르는 해수가 방사능 검사 없이 우리 바다나 도로에 그대로 버려진 셈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활어차에 대한 해수 방사능 검사 후 해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일본 활어차 운전자는 대당 20분씩이나 소요되는 검사를 굳이 기다려서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본 활어차는 부산광역시에서 발행한 ‘국제교통 차량운행표’만 부착하면 부산의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은 물론, 보세창고 등 국내 어디든 자유롭게 운행이 가능하다.

이러다보니, 일본 활어차가 도로를 달리며 일본에서 싣고 온 해수를 흘려버리거나 근처 바다에 몰래 버려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지금도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 등을 실은 일본 활어차는 부산항을 통해 꾸준히 국내로 입항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와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내로 입항하는 활어차 해수에 대한 전수 조사와 이에 불응하면 입항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도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대상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등록된 일본 활어차들이 올 들어 국내에서 7000여톤의 해수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어 의원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2차 방류를 재개하면서 부산항에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를 통한 방사능 오염수 유입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해수방류 관리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그는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일본해수가 활어차를 통해 국내에 무방비로 반입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입항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검사강화와 검출 시 사후대책 등 제대로 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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