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2018년부터 4144건”
적발 전체 물량은 1000톤에 육박...

지난해 9월 29일 오전 홍문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9월 29일 오전 홍문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5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국내산으로 둔갑한 올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이 61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8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허위) 표시는 모두 157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론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이 99건, 거짓표시 58건이다.

일본산을 포함,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거짓표시 등으로 지난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적발된 전체 수산물 건수는 총 4144건으로 1000T(945톤)에 육박한다.

이 중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경우는 61건, 금액으로는 1억 9114만원이다. 주요 어종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냉장갈치, 활돌돔, 활방어, 냉장참돔, 냉장가리비, 냉장갈치(라운드), 냉장방어, 염장가리비, 활능성어, 활벵에돔 등이다.

지난 2018년 9건에 불과했던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건수는 2019년 41건, 2020년 34건, 2021년 83건, 2023 8월 현재 61건으로 증가했다. 적발 건수가 지난 5년 새 7배 이상 늘어났다.

홍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조치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 사례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며 “지난 정권에서 보인 수산물 위반 단속에 대한 안전불감증적 태도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감시와 단속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 원산지를 손상·변경하거나 원산지가 다른 품목을 혼합하는 등의 거짓표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표시의 경우 수산물 및 가공품 등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음식점은 품목별로 30만원(1차), 60만원(2차), 100만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올 5~7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서 일본산수산물 취급 업체 1만 8476곳을 대상으로 167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100일간의 2차 특별 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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