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95명 중 찬성 149, 반대 136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갈림길
당내 갈등 확산...내홍 더욱 심화될 듯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처리 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5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가결됐다. 기권은 6표, 무효는 4표로 집계됐다. 이번 결과는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148명)보다 1명 많았다.
이날 표결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역풍으로 비이재명(비명)계가 무더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110명·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제외), 여권 성향 무소속(2명), 정의당(6명), 한국의희망(1명), 시대전환(1명)이 모두 가결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28명만 이탈해도 가결정족수를 채우는 상황이었다.
찬성표가 149표가 나옴에 따라 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해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제외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어 정치적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또 친·비명계 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민주당 내홍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가결됐다.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이다. 한 총리 해임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의결처리 됐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표결에 참석했지만,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297석 중 167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날 여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해임건의안 역시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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