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 6명·대우건설 5명 사망해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현장에 대한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과 관련해 공사현장의 안전 문화와 관행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각각 시공능력순위 2위, 3위 업체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한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중으로 두 건설사의 현장을 감독할 예정이며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9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중처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 현장에서는 6건의 사고에 6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이어 10일에는 대우건설의 인천시 서구 소재 오피스텔 현장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대우건설은 중처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5건의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중처법 시행 후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한 DL이앤씨의 전국 모든 현장에서 일제 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79개 현장을 약 4주간 감독한 결과,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했다. 

노동부는 DL이앤씨 시공현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8월 29일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투입해 본사와 현장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또, 지난 4일에는 올해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롯데건설 시공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와 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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