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에서 ‘이재명 재판 병합’으로 논란
국힘 “위증교사, 단독 판사가 해야...꼼수 배당”
민주 “재판 배당·판결, 사법독립 표증이자 표상”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법사위 국감은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지난 24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여당은 위증교사 등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사건 배당을 두고 ‘재판 지연 목적’이라 비판했고, 야당은 재판 병합이 사법부의 권한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한다”고 맞받았다.
여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것에 대해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형사합의33부에는 이재명·정진상 두 사람이 피고인으로 있는 백현동·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이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저지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위증교사 사건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저지른 행위이고, (다른 사건들과) 피고인도 다르다”며 “결국 법원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꼼수’로 사건을 배당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 관할”이라면서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이나,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고 답했다.
박형수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 측이) 위증교사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을 길게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등 사건은 공통점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하면 복잡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른다. 그래서 이 대표가 병합심리를 요청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할 의무가 망각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합의33부가 형사법 9조에 따라 다시 단독 판사한테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며 “사건을 이송하지 않는다면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의원은 “법원이 정치적 문제에 있어 중립적으로 보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거나 국민에게 불신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치적 압력으로 비칠 수 있어”
야당은 재판부가 독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의 질의 등을 통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입법부가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공정해야 될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하는 게 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더욱더 그렇다”며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정치적 압력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판결 내용일 수 있고 증인을 많이 부르냐, 적게 부르냐 또는 병합 절차를 하느냐 마느냐일 수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권한 아닌가. 다른 데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의원은 “재판부가 배당하고 판결하는 과정 자체가 사법독립의 표증이고 표상”이라며 “그 절차를 문제 삼으면 사업부를 행정부 밑에 두든지 국회 밑에 두든지 해야지, 계속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병합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를 삼고 위증교사 사건만 가지고 왜 이렇게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위증교사는 소명됐다는 식으로 써놔서 그런 것 같은데, 불리한 부분은 쏙 빼서 법원을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이 이 대표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영장 발부를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수사로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도 안 됐는데 193일 동안 압수수색 영장이 진행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내준다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람들이 727일간 320여회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 대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법인카드가 잘못 사용됐다는 이유로 129곳을 압색했다고 한다”며 “전표 한두개 가져오면 되는 것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하라고 법원에서 명령할 수는 없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소송 법칙을 지키면서 국민적 관심이 많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관께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재판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하자 김정중 원장은 “법원이 수사, 여러 인권에 대해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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