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영유아 보육 흐름 바꿔”
국가재정계획 3개월 내 보고키로
교육단체, ‘비용’ 들며 반대 의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활동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활동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23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발의로 여야가 대립하며 국회 본회의가 휴회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교육청)가 관리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교육부 산하 통합체계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유보통합은 30여 년간 시도했으나 잘되지 않았다”며 “오늘은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큰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보육·교육 소관 부처를 일원화했다”며 “영유아 중심의 새로운 교육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 통합의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유보통합 비용을 둘러싼 일부 교육단체의 우려를 고려해 정부가 국가재정투자계획을 마련해 3개월 안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 시설 개선, 교사 처우 개선, 연수 교육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교육부에 배분되는 교부금으로만 추진하면 전반적인 교육 여건이 크게 열악해진다”며 “재정 지원 근거가 미비하면 현장의 혼란은 더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국비 추가 재정 지원 방안이 명시적으로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문규 교육부 기조실장은 “국가재정투자계획이라는 표현에는 국가에서 국고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유보 통합 이후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처우 불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의엔 “현재보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미래형, 선진형으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