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825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전날 제14차 전체회의를 진행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1008건 중 825건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1008건 중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9109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8%가 가결되고, 8.4%(928건)는 부결됐다. 나머지 6.0%(658건)는 적용 제외됐다.
또한 위원회가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은 총 740건이다.
피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서울(26%), 인천(20.5%), 경기(20.5%) 등 수도권에 66.9%가 쏠렸으며, 부산(12.6%), 대전(8.3%)등이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159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오피스텔(24.8%·2263명), 아파트·연립(19.3%·1755명), 다가구(12.3%·1120명) 순이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2%는 20∼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30대가 48.8%로 가장 많고, 이어 20대(23.4%), 40대(16.3%)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 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8일까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수원 등 국민의힘 각 지역 당사 등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면담요청을 거부하면서 생색내기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법 개정과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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