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까지 450명 공개 예정

수원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지난 10월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수원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지난 10월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최초로 공개됐다.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7일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이하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했다. HUG는 이날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에서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국민 누구나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해당 명단은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명단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공개다.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는 임대인이 대상이었으며 2개월 동안 소명기간을 거쳐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심의위를 수시로 개최해 공개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연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을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라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엔 국토부와 HUG 누리집이나 안심전세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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