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올해 국회의원 연봉이 1억57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돼 문제라는 지적이다.
31일 국회사무처가 공고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의원들은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적용된 급여를 받는다.
국회의원 급여는 기본급인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절휴가비와 같은 상여금 등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 위원장의 경우 직급보조비가 더해진다.
매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1인당 785만7090원으로, 매월 12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합쳐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1억5690만860원에 달한다.
올해 국회의원 수당 중 일반수당은 707만9900원으로, 지난해 690만7300원보다 2.5% 올랐다. 관리업무수당은 63만7190원으로 지난해 62만1650원 대비 1만5540원 늘었다.
각각 1월,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도 올랐다. 정근수당은 같은 기간 690만7300원에서 707만9900원으로 증가했다. 명절휴가비 역시 20만7120원 오른 849만5880원이다.
사법적 이유로 구속되더라도 특별활동비 등을 제외한 연봉이 지급돼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의 공약이 나오고 있으나,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기사
정인지 기자
whether@ntoday.co.kr
주요기획: [르포] ‘부랑자’로 끌려가 암매장된 아동의 묘지는 ‘128cm’ / [웅담 채취 곰 수난사] 사육 산업 끝나면 ‘부랑곰’ 되나
좌우명: 국가가 어째서 개인을, 인간이 뭐라고 동물을 담당분야: 사회부(과거사/동물권)다른기사 보기
주요기획: [르포] ‘부랑자’로 끌려가 암매장된 아동의 묘지는 ‘128cm’ / [웅담 채취 곰 수난사] 사육 산업 끝나면 ‘부랑곰’ 되나
좌우명: 국가가 어째서 개인을, 인간이 뭐라고 동물을 담당분야: 사회부(과거사/동물권)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