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올해 국회의원 연봉이 1억57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돼 문제라는 지적이다.

31일 국회사무처가 공고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의원들은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적용된 급여를 받는다.

국회의원 급여는 기본급인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절휴가비와 같은 상여금 등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 위원장의 경우 직급보조비가 더해진다.

매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1인당 785만7090원으로, 매월 12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합쳐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1억5690만860원에 달한다.

올해 국회의원 수당 중 일반수당은 707만9900원으로, 지난해 690만7300원보다 2.5% 올랐다. 관리업무수당은 63만7190원으로 지난해 62만1650원 대비 1만5540원 늘었다.

각각 1월,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도 올랐다. 정근수당은 같은 기간 690만7300원에서 707만9900원으로 증가했다. 명절휴가비 역시 20만7120원 오른 849만5880원이다.

사법적 이유로 구속되더라도 특별활동비 등을 제외한 연봉이 지급돼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의 공약이 나오고 있으나,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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