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쌍특검법 재표결 가능성
‘총선 비례제도’ 선거법 개정 시급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여야는 다음 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2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는 것.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그달 마지막 날인 29일 열기로 사실상 확정됐다.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을 재표결할지, 4·10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확정할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등이 관심을 모은다.

다만 이어지는 대정부 질의 기간을 놓고 국민의힘은 22∼23일 이틀을, 민주당은 월요일인 26일을 포함한 사흘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검토 등을 이유로 재표결 시점을 고민 중이다.

이에 따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다음 달 1일에 처리될 가능성은 작고, 2월 임시국회 기간 처리가 예상된다.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 안건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일정의 가닥이 잡혔다. 오늘 내일 중 정확한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 시점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총선 이후 재의결도 선택지에 포함돼 있느냐’는 물음엔 “기간을 한정해 놓고 논의하는 건 아니다. 민주당이 총선 정쟁용으로 끌고 간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논의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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