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의원, “공공기관 화재 인명 피해 예방”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최근 충남 서천 수산물특화시장 등 겨울철 대형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7일 위 시설들과 서울시청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거나 권장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연기·유독가스 흡입 관련 화재 사상 원인이 40% 이상으로, 서울시 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제정안은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외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한 비용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과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연말 도봉구 아파트 화재 이후 여러 온라인쇼핑몰의 소방용품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적절한 화재대피요령에 대한 시민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화재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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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순 기자
ycs@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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