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전세사기 원천 차단 위해 필요”
“시민 대부분 등기부 신뢰하지만 법적효력 無”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8일 서울시의회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전세사기 원천 차단을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제대로 된 역할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건의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의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안건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예방책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 의원은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정 장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함에도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아 사전에 사기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즉, 국가기관인 등기소에서 요금을 받고 발부하는 등기부등본이지만, 현행 민법에선 동산의 점유에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의 등기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게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란 주장이다. 공신력 없는 부동산 등기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란 얘기다.
최 의원은 “민법 제정 당시와 달리 현재 부동산 등기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 대다수는 등기부등본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에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는데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 대법원으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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