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서울시의원, “놀랍고 충격적”
“관계자들 형사고발해 일벌백계해야”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이 55억 원에 달하는 법정 고용부담금을 강제로 재단 학교에 할당,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불법이 서울시의회를 통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28일 “지난 5년간 사학법인들이 법정 고용부담금 55억 원을 학교 교비에서 법인회계로 빼돌려 납부했다”며 “놀랍고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 권한으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돼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시의원 요구 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게 부끄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로부터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시교육청에 관련 사안에 대한 감사와 함께 불법으로 드러난 55억원의 즉각적인 환수 조치는 물론, “불법에 가담한 학교장들과 법인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해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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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순 기자
ycs@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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