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용부담금 70억 가량
이상욱 의원 대책마련 촉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교육공무원 고용률이 2%에 그치며 의무고용인원 대비 600명 이상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조희연 교육감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교육공무원 고용률이 1~2%에 불과하다”며 “교육감이 사회적 약자를 생각한다면서 장애인 교육공무원 채용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채용률을 높이려면 응시 요건 등 구조적 한계를 타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조 교육감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장애인 채용 실태는 법정의무고용률(2023년 기준 3.6%)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시교육청에 부과된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70억 원에 달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더욱이 부담금을 절반만 내던 특례기간이 종료된 데다 올 의무고용률이 3.8%로 오르면서 부담금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수십억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는 데는 장애인 교원 수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2022년 말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총 1만 5066명이었지만, 실제 고용인원은 9047명으로 6019명이나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런 배경엔 장애인 졸업생수 부족 등의 한계가 실존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전국 교육대학과 사범대의 장애인 졸업생은 574명으로, 매년 100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결국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교대·사범대 입학 길을 넓혀주는 등의 장애인 교원 양성방안이 먼저 나오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있을 만한 채용 자원이 생기기 어렵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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