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돼”
동부건설 8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집행정지

지난해 8월 지하주차장 붕괴로 공사가 중단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사고 현장이 천막으로 덮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8월 지하주차장 붕괴로 공사가 중단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사고 현장이 천막으로 덮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법원이 검단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건설사들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들 건설사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같은날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받아 GS건설에 품질 검사를 성실히 시행하지 않은 혐의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GS건설은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라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GS건설은 지난해 12월 국토부와 서울시의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지난달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로서 GS건설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모면하게 됐다. 서울시에서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 추가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으나 재판부가 이번처럼 집행정지를 결정할 가능성도 높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도 지난 27일 동부건설이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뒤, 공동도급사로서 사고의 직접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날 오후에는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열렸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치 신청 인용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지난해 4월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사고조사 결과를 보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점 등 모든 공사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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