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각각 영업정지 8개월·1개월 처분
동부건설·대보건설 등도 영업정지 8개월 부과돼

[이미지제공=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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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각각 8개월,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GS건설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당장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난해 4월에 발생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해당아파트의 시공을 맡은 GS건설 컨소시엄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과 함께 서울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당사자 청분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날 국토부의 8개월 행정처분을 그대로 결정했다. 특히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해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주 원인으로 분석한 점이 이번 심의위 결정에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역시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GS건설에 대해 품질 시업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부과했다. 국토부가 추가로 요청했던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달 청문 진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번 영업정지 처분 대상은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과 관련한 영업활동이다. GS건설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업은 전체 매출액 대비 76.2%를 점유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건설사가 보유한 여러 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국토부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면 GS건설이 받는 영업정지 기간은 총 10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라며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그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한편, GS건설은 이날 공시와 입장문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GS건설은 공시에서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해)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GS건설은 같은날 입장문에서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완료해 집행 중이다. 아울러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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