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률상 정한 가장 엄중한 처벌”
GS건설 “청문절차서 잘 소명하겠다”
“서울 정비사업 수주전, 불리한 상황”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의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의 파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치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GS건설은 사업성 높은 정비사업에서 밀려날 수 있어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에 내려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체로 영업활동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부터 향후 수주 등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관현 각 주체별 처분 사항과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하겠다며 GS건설 컨소시엄 등 시공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을 장관 직권처분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시공자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아파트는 대한건축학회 진단결과, 주거동 내벽에서도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사고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했다. 건축학회는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했다며 이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다짐불량’을 주된 원인으로 내다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GS건설이 맡은 83개 건설현장에 대한 자체점검에서는 철근 누락이 없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치를 충족했다. GS건설은 전국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83개 현장 전반의 안전상태를 점검한 결과에서는 251개의 지적사항이 나와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한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토부의 영업정지 조치가 실제 집행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후에도 시공사측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이 유보될 수 있다.

GS건설은 28일 “현재까지 직접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고 공시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도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뒤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앞서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과징금 4억여원을 납부해 대체했고 남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월 일어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과조차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를 보면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결과가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기간이 단축되거나 서울시가 결정할 영업중지 기간 중 일부는 과징금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국내에서의 신규 수주에 제한을 둘 뿐 기존에 수주한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상반기 기준 GS건설의 수주잔고는 56조3000억원에 달한다.

KB증권 장문준 연구원은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다. 영업정지 기간이 최종적으로 어느 선까지 경감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GS건설의 83개 현장에는 구조적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부분은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연구원은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 대형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수주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GS건설이 보유한 아파트 브랜드의 이미지가 훼손되며 사업성이 높은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미 GS건설은 사고가 난 검단 아파트 재시공으로 인한 손실이 반영되면서 상반기에 255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향후 수주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다면 기업신용평가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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