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2년 5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이를 타파하자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남녀고용평등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2년 5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이를 타파하자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3명 중 1명은 신고 뒤 회사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파면, 해임 등 비교적 심각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는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2023 평등의전화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사례 통계’를 공개했다.

해당 통계는 지난해 여성 상담 3037건(재상담 제외) 중 직장 내 성희롱 관련된 959개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평등의전화 상담 유형 중 직장 내 성희롱이 31.6%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근로조건 상담’ 30.3%, ‘모부성권 상담’ 20.4%, ‘직장 내 괴롭힘’ 10.1% 순이었다. 지난 5년간 근로조건 상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의 연령별 비율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30대가 32.2%(193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는 20대 30.2%(181건), 40대 21.7%(130건), 50대 11.4%(68건), 60대 이상 3.5%(21건), 20대 미만 0.8%(5건)이었다. 20대 여성노동자의 경우, 내담자의 63.0%가 직장 내 성희롱 상담으로 상담유형 중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 2022년 20대 내담자의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비율 45.0%보다 18.0%p 높은 수치다.

심지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어 회사를 그만두고자 했으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으로 인해 퇴사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자도 있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간은 ‘근무시간’이 65.6%로 가장 높았으며, ‘근무 외 시간(회사에서 요구하는 회식 등)’이 17.9%, ‘퇴근 이후’가 8.1% 순으로 집계됐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내신고 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업주에게 신고한 사례는 49.7%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회사에 처리를 요구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반면 신고한 피해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은 비율은 34.8%로 조사됐다. 특히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상담 비율이 24.3%로 전년(17.3%)과 비교해 7.0%p 증가했다.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을 경험한 비율도 2.7%로 전년(0.9%)에 비해 3배나 늘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 후 조치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업주 또는 회사가 성희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이라며 “회사 내규에 직장 내 성희롱 인지 시 처리 규정이 지침서로 구비돼 있어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피해자를 보호하며 신속하게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및 고충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한 2차 피해 금지 및 피해노동자 보호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시행강제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2019년에 실시했던 중소사업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및 성차별 예방,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사업장 교육을 사업장 현실에 맞게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게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요청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