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유권자 추천받아 후보등록 시 제출해야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관제실에서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들이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관제실에서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들이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권자 추천장’을 교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추천받을 때는 관할선거구 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 추천장 교부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이달 22일까지다. 공휴일 관계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추천은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나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하게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받거나 ▲상한수를 넘는 추천 ▲서명, 인영의 위·변조 등 허위 추천을 받는 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서명 시, 추천자 본인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추천무효 된다.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지만, 취소나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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