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이나 인터넷 신고...우편·팩스로 투표
사전투표,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허위·대리신고 근절 예방·단속활동도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투표를 위해 거소·선상투표 대상 유권자는 19~2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투표를 위해 거소·선상투표 대상 유권자는 19~2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투표를 위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대상 선거인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해당 대상 신고자는 병원이나 자택, 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및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서의 거주로 인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전투표는 이와 무관하게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공무원 ▲중앙선관위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돼있는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 구·시·군청, 음·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우편은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신고서 서식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주민세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선상투표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선상투표신고 역시 구·시·군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 중 선상투표를 하지 못한 선원은 선상투표 시작일인 다음 달 2일 전 국내에 도착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허위·대리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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