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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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전교생에게 새벽 걷기를 강제하고 불참할 경우 벌점을 부여한 기숙형 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중단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20일 경북에 위치한 A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기숙사 운영 규정 중 아침 운동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교생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는 A고등학교는 체력 증진을 이유로 아픈 학생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6시 40분에 전교생이 기상해 약 20분간 필수과정으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기존에는 40분 구보 형태의 아침 점호와 운동을 진행했으나,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 잠정 중단 후 현재는 20분 동안 학교 근처를 산책하는 형태로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는 진정 접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은 교육에서 수동적인 관리 객체가 아니라 엄연한 주체이자 자주적 인간으로서 인격을 형성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학생들의 생활습관 함양 및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학생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강제적인 운동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 하나의 학교생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피진정학교가 학생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아침운동을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하는 가운데 생활 영역을 주체적으로 형성해 나갈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며 A고등학교에 아침운동 강제 중단과 기숙사 운영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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