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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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주택 청약시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이 실시되며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례 디딤돌 대출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결혼 패널티’로 불리는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되는 등 저출산 해소를 목표로 청약 제도 역시 달라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출산가구 지원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출산가구에 보다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주택 청약시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급되는 물량은 뉴:홈(공공분양) 3만호, 민간분양 1만호, 공공임대 3만호 등 연 7만호에 달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된 가구는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또, 공공주택 청약에서 자녀(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으면 소득과 자산요건을 최대 20%p 가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도 사라진다. 앞으로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 또는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민영주택 가점제는 본인의 청약통장 기간만 인정됐으나 이후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하게 됐다. 다자녀 기준 역시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완화된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가구 및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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