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법의심’ 아파트 거래 87건 적발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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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아파트 직거래가 중개거래와 비교해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위법일 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거래일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해보니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으로 20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

또, 아파트 직거래가 중개거래보다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중개거래 중 미등기율은 0.45%였으나 직거래의 미등기율은 1.05%나 나왔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미등기 아파트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가 공개되면서 허위신고 유인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는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가 더 확대되며 허위 거래신고가 더 줄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모습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을 신고관청에 통보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316건을 추출해 기획조사를 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하고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제신고해 시세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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